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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7년 3월 부터 달라지는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참고 하세요 | 2017년 02월 09일 12시 39분 16초
  이름 : 담당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1485 | 조회수 : 5379  
2017년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이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2017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 있게 이용 할 수 있도록 3∼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1~2등급 수급자는 기능상태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1회 최대 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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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7.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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