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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7.1.1일 시행) | 2016년 12월 28일 13시 26분 05초
  이름 : 담당자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1217 | 조회수 : 565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두어야 하는 직원의 수 중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설의 규모 등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야간시간대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시설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4. 21. ~ 5. 31.,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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