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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 | 2023년 06월 15일 16시 13분 57초
  이름 : 김기주 | 홈페이지 : http://kti114.com/8678392/ 추천수 : 439 | 조회수 : 873  
- 1 - Ⅰ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23.6.1.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방역 관리 방향 제시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 *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 수준 유지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시설 운영 등을 제시함 * 동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13-3판(지자체용) (2023.6.1.)」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 일부 환자는 매 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 전파 방법 - (비말 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 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 을 통해 침투 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 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 을 손으로 만 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 져서 감염 - 2 - 2. 기본방향 □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원칙,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범위 조정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22.4.18),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입소자(입소시) 선제 검사 등의 방역조치*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 * 입소자(입소 시) 선제검사는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 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입소자 취식 허용)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관리체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하여 근무자 등 출입자 관리, 시설·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토록 함 * 방역관리자: 시설내 방역관리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가능)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2022.4.18. 중대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①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②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 보호, ⑤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 - 3 - **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유투브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면회객․자원봉사자․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주 1회 점검(서식 4) * 「요양시설 특별방역대책 및 PCR 선제검사 이행 여부 점검」(요양보험운영과 -5383(2021. 11. 30.)호에 따른 “매일 자체 점검 및 점검표 보관” 해제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대응체계) 복지부(중수본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 확진자 다수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체계 > 장기요양기관 (보고) ⇨ ⇦ (확인) 지자체 (시·도, 시·군·구) (보고) ⇨ ⇦ (확인) 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 (통보) ⇨ ⇦ (협조) 중수본 (감염취약시설반) ○ (운영 재개 등)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 사전 조치 신속 시행(지자체·시설)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시설 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③ 방역 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대상 등 결정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세부 사항 결정 - 4 -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외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 *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는 양 자치단체 협의 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입소자·이용자,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관리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실시(서식 5, 6)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일 2회 이상 권고)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권고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일 3회 이상, 매회 10분 이상 권고) * 환기는 상시로 하되 냉난방기 사용 시 1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 ○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충분히 비치 - 5 - - 올바른 방법으로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자가진단키트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➋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스크 의무 착용 ➌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후 출입하며,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의 출입 자제 ○ 외부인은 외부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에 한해 출입 허용 - 외부 강사는 3차 이상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자 허용 * 유증상시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 실습 전 RAT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검사 - 자원봉사자는 3차 이상 접종 완료자에 한하며, 출입전 RAT 검사 실시 * 외부강사 허용 접종기준과 동일 【 상황별 권고 마스크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우선) 권장 사용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 6 - - 시설·장비 보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및 증상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실시(서식3) □ 시설 입소자·이용자는 1일 2회, 종사자는 출근시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⑴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⑵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⑶ 입소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종사자는 5일, 입소(이용)자는 7일 격리를 권고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023.6.1.)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지침 4. 시설 거주자의 면회, 외출․외박,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방역수칙 준수하에 접촉면회 허용(참고1 면회수칙) * 사전예약제, 면회객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 (외출‧외박) 접종력에 따른 허용 *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 접종자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하고 증상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필요 □ (프로그램 등 운영)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 실시 □ (이용시설 내 취식) 테이블 간 적정거리 준수(띄워 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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