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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의이혼(1) | 2008년 12월 05일 16시 01분 33초
  이름 : 조광률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317 | 조회수 : 1222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다른 사람이 혼자 출석하여 제출 가능)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2.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3.항은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4. 이혼신고서 3통(신고서 뒷면에 작성방법이 기재됨)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만 해당)

(참고)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6.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가까운 법원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고, 4.이혼신고서는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위 서류 전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협의이혼관하여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http://
  협의이혼(2)-재산분할등
  양도소득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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