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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도소득세(1) | 2008년 11월 28일 13시 41분 06초
  이름 : 조광률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325 | 조회수 : 113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3년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 요건 포함)

   - 양도가액이 6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를 말하며, 해당 동, 번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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