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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양자입양제도 | 2008년 02월 01일 18시 33분 43초
  이름 : 조광률 | 홈페이지 : http:// 추천수 : 441 | 조회수 : 2300  
친양자입양제도의 시행

(문)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친양자입양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설명) ◎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문)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 될 사람이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는데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설명)  ◎ 친양자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입양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설명)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

(문) 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는 있는지요?

(답) 예, 있습니다.

(설명) ◎ 일반입양의 요건과 친양자입야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 일반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반양자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 2, 부칙 제5조

(문) 친양자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답)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 ◎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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